새만금특별법 반대토론과 성명서

11월 22일, 국회에서는 본회의에 상정된 ‘새만금특별법’을 찬성 157명, 반대 14명, 기권 11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 그동안 반대입장을 표명해 온 강기갑 국회의원(민주노동당)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 발표한 반대 토론 전문과 새만금특별법 제정 파기 촉구 성명서를 아래에 올립니다. 자료제공: 새만금생명평화전북연대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안" 반대 토론에 부쳐

새만금종합개발 특별법안>이 173명 의원의 서명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은 오랫동안 갯벌의 보전과 개발이라는 환경적 논란으로 인하여 수 차례의 재판이 개최되는 등 사회적 갈등이 되었고, 아직도 그 논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새만금사업은 환경문제가 쟁점이 되면서 2001년 친환경순차개발방식을 택하였고, 3년3개월이라는 긴 기간동안 5개의 정부 연구기간에서 고심한 끝에 새만금 내부 토지이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3년 넘게 고심한 끝에 내놓은 토지이용계획이지만, 집중개발시 토사확보문제, 용수부족문제, 재원확보문제와 더불어 그동안 줄곧 논란이 되어왔던 수질문제는 그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섣불은 내부개발로 인하여 수질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화호보다도 더 끔찍한 환경재앙마저 도래할 우려가 있다. 이미 2006년에 발표한 ‘새만금해양환경보전대책을 위한 4차년도 연구’에서는 친환경순차개발방식으로 농업용지로 개발하더라도 시화호보다 더 심각한 환경재앙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더구나 새만금특별법의 근간이 된 내부 토지이용계획은 20~30년 후에나 가능한 일이며, 추가 사업비만 3조~6조원이상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원과 토사확보문제, 농지조성기금을 이용한 간척용지의 본래용도 전용문제와 함께 아직도 끔찍한 환경재앙에서 불안한 수질문제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추진되는 새만금개발특별법은 부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지구는 온난화로 인해 재앙 수준의 이상기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가는 100달러에 육박하며, 밀68%, 옥수수35%, 콩72% 등 국제 곡물가는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식량자급률 27%, OECD국가 중 최하위를 면치 못하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식량자급을 확보해야하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울러 통일에 대비한 남북공동식량계획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새만금개발특별법이 제출된 것입니다. 이 특별법은 새만금내부간척지를 타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의제처리하고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부토지이용계획상 농업용지가 56.9%로서 절반을 넘기 때문에 당초의 농지조성목적을 위배하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14.7%의 유보용지를 남겨둠으로서 타용도로 변경할 경우 당초보다 30%(2,167만평), 쌀생산량으로는 3만6천톤을 생산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게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의원님. 기억하다시피 새만금내부간척지는 수많은 갈등속에서 당초목적인 농업용지로 이용하겠다라는 조건으로 사업을 계속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를 완전히 뒤엎는 본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또다른 수많은 갈등을 낳을 것입니다.

백번을 양보하여도 새만금개발특별법은 농지조성을 우선으로 순차적 개발을 거친 후에 2020년 이후에나 검토할 법안입니다. 그동안 지혜를 모아 해양과 강의 생태계를 살리고 지역어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도,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진정한 전북발전의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2007.11.22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강 기 갑


성  명  서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과 연안개발특별법을 통과시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이 법률안을 최초 제안한 전라북도와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을 강력 규탄하며,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법안을 파기 시킬 것을 강력 촉구한다. 이제라도 새만금 연안의 뭇 생명들과 지역공동체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해수유통 확대와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지속가능한 ‘현명한 이용’방안 수립과 생태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전북발전 대안을 공동으로 마련할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11월 22일, 바로 어제 국회 법제사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그동안 심의중이던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과 연안개발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우리는 이같은 결정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회 전체 회의에서는 법률안을 반대하고 파기 시킬 것을 국회의원들의 양심에 호소하고자 한다.

새만금사업은 국제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새만금갯벌(정확히 표현하면, 만경강ㆍ동진강 염하구갯벌)을 없애는 세계 최대 생태계 파괴 사업이며, 주민공동체와 지역경제를 파괴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4월 새만금 방조제 최종 물막이가 끝난 이후로 새만금 방조제 내외측 해양생태의 악화와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도요물떼새의 종수 및 개체수 급감, 그리고 주민공동체 붕괴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문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새만금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고 올해 4월 3일에는 간척지내 토지이용계획을 산업단지와 관광단지로 변경시켰다. 한편 전라북도와 국회는 한발 더 나아가 외국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대규모 산업단지와 대규 골프장, 카지노 등 관광위락단지를 조성하겠다는 특별법까지 제정하겠다고 하고 있다. 더욱이 전라북도가 정부에 경제자유지역 지정을 요구한 상태이기도 하다. 이번 대통령선거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여 개발만이 능사라는 여전히 전 근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다.

만약 특별법이 통과되고 계획대로 대규모 개발이 추진된다면 서해연안 전체에 엄청난 생태계 파괴와 주민생존권이 더욱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뻔하다. 더욱이 이번에 같이 통과시킨 연안개발특별법은 그동안 연안보존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노력해 왔던 노력들을 무시하고, 이를 법적으로 마련한 연안관리법을 무력화 시키는 행위이며, 그 지역적, 생태적, 문화적, 경제적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갯벌과 하구, 해양과 연안을 무분별하게 개발하도록 보장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국회와 정부, 전라북도에게 간절하면서 촉구한다. 새만금 연안을 비롯한 우리나라 연안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그동안 잘못 결정되고 추진되왔던 사업들을 재검토함은 물론 람사협약(우리나라는 1997년에 가입하였고, 2008년 10월에 경남 창원에서 람사당사국 총회가 개최될 예정)에서 제시된 대로 생태계 보존과 지역공동체를 위한 지속가능한 ‘현명한 이용’ 방안을 찾도록 공동 노력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떳떳한 조상으로 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다시금 촉구한다. 국회는 본회의에 상정된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과 연안개발특별법 제정을 파기하고, 전라북도와 중앙정부는 새만금지역내 경제자유구역지정 추진을 중단하라. 그리고 지금이라도 새만금지역의 해수유통을 확대하여 새만금 연안을 살려내고, 현명한 이용과 함께 생태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전북발전 대안을 공동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07년 11월 22일

새만금생명평화전북연대, 민주노총전북본부, 천주교전주교구정의구현사제단, 새만금생명살리는원불교사람들, 민주노동당전북도지부, 부안새만금생명평화모임, 전북민주화교수협의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새날을여는정치연대, 전주노동상담소, 전북인권의정치학생연합, (사)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전북지부, 전북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정읍민주연합,김제민주연합, 순창민주연합, 가톨릭노동사목노동자의집, 다함께, 가톨릭농민회,아시아노동인권센타 (이상 19단체) 전농전북도연맹- 참관

담당자: 주용기 공동집행위원장 018.221.7977 김종섭 공동집행위원장 017.659.5715
<참고> 11월 19일 이후로 매일, 지역 어민이 참여한 국회앞 릴레이 1인 시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