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기사 2012년 05월
생물다양성 보전과 목포남항도심습지의 미래

서문

황해의 조간대 습지는 지구상 가장 심각한 위기를 겪는 서식지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국가 습지의 75% 또는 그 이상에 달하는 갯벌을 “매립”으로 잃었다. 매립의 규모가 크거나 작거나 간에 조간대 습지의 소실은 많은 물새종과 도요새의 감소를 몰고 온다. 이 감소율은 지구 생태계 중, 가장 높은 수치에 속한다.

대중들의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는 반면에, 정책 입안자들이 얻는 자문은 형편 없다. 2012년 4월에 목포시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새로운‘국립 호남권 생물자원관’ 건립계획을 발표 하였는데, 현재의 자원관 건립 계획안은 해당 습지 일부를 메우는 공사를 수반하게 되므로 전국적으로 중요한 습지인 목포남항습지의 형질을 떨어뜨리게 된다.

람사르 사무국에 제출한 국가보고서 (제 11차 람사르총회 대비, 2012년 대한민국 환경부 제출)에 따르면,

  1. “해안 습지…생태계 제공하는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습지는 남아있는 생물다양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서식지로서 인식된다” (1.3.3.항, 15쪽)
  2. “『예비-환경영향평가』에서 습지로부터 300m와 2km 내의 구역에 건물, 도로나 산업시설 건설은 허용하지 않는다”(16쪽 1.3.5.항)
  3. “연안습지와 갯벌은 기후변화가 주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는데 핵심적인 한 역할을 수행한다” (21쪽, 1.7.5항)

이에 대해 새와 생명의 터는 목포시와 환경부 및 모든 이해당사자들과 정책입안자들에게 다음의 호소문을 정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온라인 호소문을 이어 우편과 회의 등을 통해 다시 전달될 것입니다.

새와 생명의 터 호소문

관계자 여러분께,

새와 생명의 터는 합법적으로 등록된 NGO단체로서 조류 보전과 함께 국내는 물론 황해권역의 조류 서식지 보전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1). 본 단체는 조류가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움과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람사르협약을 비롯한 기타 세계의 주도적 보전 기구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듯 환경의 건강 상태를 가늠하는 민감한 척도의 역할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2).

본 단체는 목포에 거주하는 회원들을 통해 지난 2006년부터 목포 남항도심습지(3)에 서식 중인 조류에 관한 현장조사를 해온 바 있습니다. 물새류 조사 실시와 더불어 본 단체가 주도해온 활동에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심포지움 개최, UNDP/GEF 황해권역 해양생태계 사업단과 중앙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생태보전에 기반을 둔 목포남항도심습지 개발계획안을 향상∙제시한 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4).

목포남항도심습지에 서식 중인 조류에 관한 정보는 본 단체의 회원들 외에도 조류 전문가들에 의해 수집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 지역은 현 상태로 볼 때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습지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전 대상이 되고 있는 다수의 취약종 조류가 이 곳에서 기록되었으며 상당 수의 물새류들이 번식하고 있음은 물론 2012년 4월과 5월, 호주와 일본에서 기록되었던 계절이동성 도요∙물떼새종이 거의 백여 차례 목포남항습지에서 재 관찰(5)됨으로써 철새류의 중간기착지로서 이 습지가 지니고 있는 가치가 증명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곳에 주요 물새류가 서식 중인 점과 도심에 위치한 조간대 습지라는 목포남항도심습지의 생태적 특성은 람사르협약 습지로 지정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2012년 7월 루마니아에서 개최될 제 11차 람사르협약 총회에서 발표 예정인 람사르협약 결의안 X1.11 초안에 약술된 기준에도 일치하는 (6) 이 습지는 보전되어야 합니다. 적절한 방법으로 보전•관리, 운영될 때 목포남항도심습지는 환경교육의 장으로, 생태관광의 핵심으로 성장할 무한한 가능성을 다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7년 이래, 목포남항도심습지의 물새류 정보는 본 단체의 웹사이트(한글판, 영문판)에 게재되어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포지움, 정부기관 관계자와의 회의, 언론매체 등을 통한 발표로 여러 차례 대중에게 공개하였습니다(7). 이러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역민들과 정책결정권자, 국내는 물론 국제 사회의 보전 공동체들과도 정보를 자유롭게 나누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목포남항도심습지를 이용하는 물새류들이 방해없이 먹이를 취하고 쉴 수 있으며 방해없이 둥지를 틀 수 있는 곳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습지로 드나드는 조수의 관리, 수질 개선, 서식지의 다양성 향상과 방해 요인 배제 등으로(스크린, 탐조막, 습지 가장자리에 보도 설치를 통한) 목포시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지역적 가치를 한층 높일 수 있고 생물다양성의 측면에서도 습지의 존재 가치를 현재보다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지난 2009년 새와 생명의 터가 제시한 ‘목포남항습지공원 (가칭)조성에 관한 제안과 기초 설계’의 핵심이었습니다(8).

보전전문 단체로서 새와 생명의 터는 국립 호남권생물자원관의 건립 제안에 대해 목포시에 축하를 보내며(9). 생물다양성 보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목포시의 가장 중요한 자산 중의 하나인 목포남항도심습지 가까이에 그러한 시설이 위치함으로 얻는 장점이 있을 것이라는 점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재 자원관의 건립예정지가 목포남항도심습지 자체의 일부로 제시된 것은 과학적인 정보에 기반을 두고 볼 때, 결과적으로 건설 공사로 인해 향후 돌이킬 수 없는 습지 기능의 상실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써 목포남항도심습지에 서식하는 물새류의 감소도 예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곳을 거쳐가는 계절이동성 물새류의 감소는 현재 이 습지가 지니고 있는 생태적 특성의 상실을 의미하는 손쉬운 척도가 되는 것이며 이는 여가활동, 환경교육과 생태관광의 장으로서의 잠재적인 가치마저도 잃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명백한 가치의 상실은 유감스럽게도 건립 제안된 자원관의 설립 취지과도 극히 상반되는 것이며 자원관의 대외적 이미지에도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여겨지는 바입니다.

이러한 연유에서 본 단체는 목포시와 국립생물자원관 관계자님들께 대체할 건립 예정지 설정과 제안된 자원관 계획안의 수정을 정중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현 도심 습지권에서 지리적으로 다소 벗어난 적절한 장소를 재 선정해줄 것과 아울러 지속가능성에 주안점을 둔 설계로 생물다양성 보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획안 수립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경우에, 자원관은 환경교육과 생태관광의 장으로서 무한한 잠재성을 지닌 목포남항도심습지와 마찬가지로 목포시와 호남지역민들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의 본보기가 되어 국제적인 존중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새와 생명의 터는 앞으로도 장시간이 요구될 최종 계획안 수립과 확정에 이르기까지 차후 필요한 정보 제공의 요청을 언제든지 하며 국내를 비롯 황해권역의 조류와 서식지 보전에 노력하는 환경부와 목포시에 끊임없는 후원을 계속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새와 생명의 터 회원 모두를 대신하여 삼가 올립니다.

대표: PhD. 나일 무어스 (IUCN-세계자연보전연맹- 종 복원위원)

국내 코오디네이터: 박미나

목포지역 코오디네이터: 안드레아스 김


참고자료:

  1. 참조: http://www.birdskorea.or.kr/Birds_Korea/BK-AB-Conservation-Mission.shtml
  2. 물새류는 습지의 건강과 특성을 알 수 있는 지표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람사르협약의 몇 조항은 국제적인 중요성을 가진 습지를 구별하는 데 물새류를 이용하고 있다. 특히 람사르 기준 5항과 6항은 물새류에 초점을 두고 있다. 참조: http://www.ramsar.org/cda/en/ramsar-about-sites-criteria-for/main/ramsar/1-36-55%5E20740_4000_0__
  3. 참조: http://www.birdskorea.or.kr/Habitats/Wetlands/Mokpo/BK-HA-Mokpo-Namhang-Urban-Wetland.shtml
  4. 참조: 페이지1-9, 57-68: UNDP/GEF 2010. 소 기금 프로그램 2008-2009: 최종 보고서UNDP/GEF 황해 프로젝트, 안산, 대한민국 (112 쪽 분량). http://www.yslme.org/
  5. 참조: http://www.birdskorea.org/Habitats/Wetlands/Mokpo/BK-HA-Mokpo-Flagrecords.shtml
  6. 람사르결의안 X.27 (창원, 2010) 도심 근교의 람사르 지정 습지의 가치로 부적절한 도심개발 잠식으로부터 중요한 생태계를 보호하는 수단으로써 주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도심개발이나 관리의 결과로 인한 습지의 훼손과 상실 방지를 포함하고 습지를 절대 필요한 치수 관리시설의 하나로 간주하는 도심습지계획을 위한 통합적인 원칙; (습지: Home and Management. 결의안 초안 X1.11 http://www.ramsar.org/pdf/cop11/dr/cop11-dr11-e-urban.pdf
  7. 참조:http://www.birdskorea.or.kr/Habitats/Wetlands/Mokpo/BK-HA-Mokpo.shtml
  8. 참조:http://www.birdskorea.or.kr/Habitats/Wetlands/Mokpo/BK-HA-Mokpo-Wetland-park-plan-Nov-2009.shtml
  9. 참조:http://gall.dcinside.com/list.php?id=city&no=283595